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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4.05.27.

[노동팀 뉴스레터 제4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이었습니다.


참가인들은 전일제(주40시간)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아 “참가인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맞춤형복지비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신청을 각하하였고, 근속수당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인정하여 미지급 근속수당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맞춤형복지비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맞춤형복지비 미지급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원심은, ①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② 근속수당이나 맞춤형복지비는 다른 임금 항목들과는 성격이 달라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③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각각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참가인들의 근로시간(20시간)은 비교대상 근로자 근로시간(40시간)의 1/2이므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은 맞춤형복지비의 1/2에 해당하는 225,000원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해당 재심판정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원심과 결론을 같이하였으며, 특히 ‘단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법리(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즉, 원칙적으로는 임금의 세부항목 별도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되,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상호 관련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로 임금 액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시간제 돌봄노동자에 관한 차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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