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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사실상 휴업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4.05.27.

[노동팀 뉴스레터 제4호]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나3494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9. 9. 1. 피고 대한민국이 설립ㆍ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의 총장과 시간강사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2022. 8. 31.까지 시간강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2년 1학기(2022. 3. 1. ~ 2022. 8. 31.)에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 8. 31. 대학교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 3. 1. 부터 2022. 8. 31.까지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가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을 맞추고자 원고에게 강의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한 원고의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


②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는 전임 교원의 강의 비율이 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피고가 위 요건을 갖출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정으로서 이를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2022년 1학기에는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정치경제학과에 석사과정 재학생들이 존재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서에서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은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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