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주류회사 A를 대리하여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처리 내지 불기소 처분 도출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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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외국계 주류회사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제기한 4개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들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 내지 불기소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A사는 수년간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어왔으며 임금 인상률, 유급 전임자, 조합사무실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장기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회장과 조합원들은 회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A사가 쟁의행위 참여시간에 대한 부당한 임금 삭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리휴가 미부여, 조합원에 대한 폭행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고발을 연이어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탄탄한 사실관계 검토를 전제로 A사가 노사갈등과 무관하게 직원들(조합원, 비조합원 불문)의 인사관리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운영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들과 정황에 따라 논증하고, 조합측에서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음을 지속적, 다각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청과 검찰도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 내지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진정 제기, 정부와 언론 등 세간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별 조합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까지 고소, 고발이 제기된 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 냄으로써 A사의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의 정당성을 환기하고, 무분별한 논란이 확대될 소지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