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사 대리해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사건 승소
2024.03.07.
율촌은 A공사가 청원경찰의 직무를 기존의 상황실 내 지휘 업무에서 현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변경한 인사명령에 대해 근로자들이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A공사를 대리해 초심 구제신청에 이어 재심신청 기각의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특수한 제한을 받는 근로자로, 직무 내용과 근로조건이 법으로 정해졌으나 그 해석과 관련된 선례가 적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변경된 직무의 내용이 청원경찰법상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점, 근로강도가 강해졌다는 점 등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변경 전후의 직무 내용 및 과거 청원경찰의 업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직무가 청원경찰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회사에 다방면의 필요성이 있고, 근로강도가 전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인사명령은 공사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장기간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인력 재배치 조치였습니다. 이 사안은 위 조치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더라도 정당함을 확인 받아 고객이 장기적인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청원경찰의 직무 조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