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기업의 자회사를 대리해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성공적 수행

2024.04.09.

율촌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동차부품생산 자회사 B사와 C사를 대리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행정지도(노동쟁의 불인정)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B사와 C사는 자동차부품 생산전문사들이 통합되어 각 설립된 자회사로, 통합 당시 존재하던 13개의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이 기존 조직 및 근로시간면제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를 이유로 시정지시를 명령하였고, 자회사는 노동조합에 한도에 맞추어 근로시간면제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조기교섭으로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가 교섭요구안에 응답하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을 때부터 회사와 노동조합 간 공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목적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법하게 면탈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동쟁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 실시로 인해 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권리분쟁, 조합활동이나 정부 정책 등에 대한 투쟁 목적의 쟁의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입증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