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장치의 방호장치가 일부 파손된 상황을 조치하지 않던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보아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실형 2년, 총괄이사에 대하여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4.05.27.
[노동팀 뉴스레터 제4호]
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창호,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재해예방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C는 2021. 9.부터 2022. 7.까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위 기간 동안 다이캐스팅 기계의 방호장치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나, 회사 측은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이하 ‘피해자’)는 2022. 7. 14. 다이캐스팅 기계를 계속 동작하는 상태로 둔 채 기계 내부로 진입하여 청소작업을 진행하였고, 동작 중인 기계의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탓에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피고인 A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상상적 경합), 피고인 B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각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이 사고 직후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① 피고인들은 2021. 9. 13.부터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작업 시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되었고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었고, 근로자들은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도 기계를 작동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특히 사고 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보고서와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서는 다이캐스팅 기계 작업 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끼임재해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으나, 피해자를 관리하던 팀장은 이를 전달받지 못했고 피해자도 위험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④ 사고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설비를 포함한 콜드챔버 3~9호기는 전반적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⑤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총괄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문제된 판결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자 한국제강 사건(2023. 12.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진 판결입니다. 한국제강 사건에서는 산업재해 발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적발이 반복되었음에도 또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히 회사가 이미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질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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