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학교의 강사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기각 판정 도출
2024.04.30.
율촌은 외국계 학교(이하 “본건 학교”)가 강사(이하 “본건 강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을 중도해지하자 본건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본건 학교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건 강사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i) 레슨 대상자는 본건 학교의 재학생이므로, 본건 학교를 통하여 모집할 수 밖에 없는 점, (ii) 본건 학교를 통하여 레슨비를 수령한 점, (iii) 레슨장소가 본건 학교인 점, (iv) 본건 학교가 레슨자료를 제공한다는 점, (v) 레슨스케줄을 본건 학교가 정한다는 점, (vi) 레슨 외에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율촌은 본건 강사와 체결된 위탁계약과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본건 강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즉, (i) 본건 강사의 경우 레슨 교재와 내용을 임의로 결정하였던 점, (ii)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iii) 대부분의 레슨비를 수령하였을뿐더러 강의시간 대비 고액의 레슨비를 수령한 점, (iv) 레슨장소에 탄력성이 있었던 점, (v) 겸직에 제한이 없었던 점, (vi) 본건 학교가 레슨 내용이나 방식에 대하여 여하한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본건 학교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본건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건 강사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방과 후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판례가 선고되는 등 강사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건들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여 변론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율촌이 그와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