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의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신청에서 적절한 자문을 통해 신청 취하를 유도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

2024.03.04.

율촌은 외국계 회사(이하 ‘본건 회사’)가 소속 직원(이하 ‘본건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사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정직 2주(이하 ‘본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본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적절한 자문을 통하여 신청취하 및 합의퇴사를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본건 직원에게는 특정된 징계사유 외에도 공금 횡령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후 밝혀졌으나, 본건 회사가 중대한 비위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누락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추가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본건 징계에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위반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반면, 징계 취소 후 재징계를 택하더라도 분쟁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징계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건 회사는 궁극적으로 본건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불필요한 절차를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본건 회사가 본건 직원과 협의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고, 본건 직원이 회사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의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본건 회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사건 종결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법원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 인하여 많은 회사들이 소위 문제 있는 직원과의 근로관계해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계적으로 징계양정을 높이는 방안을 택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난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고객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자문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겼다는 점에서 본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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