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2024.05.27.
[노동팀 뉴스레터 제4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019다29044, 2019다29020, 2019다29037 판결
1. 사안의 개요
※ 대법원 2019다29013 등 판결은 위 2019다28966 등 판결과 같은 소송 당사자로 제철회사에서의 불법파견 소송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원고별로 적용되는 파견법의 연혁에 따라 사건이 나뉘어 1998.~2005. 6. 30. 사이에 입사한 원고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를 했고(대법원 2019다29013 등 사건), 2005. 7. 1.~2011. 사이에 입사한 원고들은 고용의무 이행청구를 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19다28966 등 사건).
원고들(이하 '통상임금 소송 제기 원고들')은 소속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기 지급액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임금청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면서, 임금청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먼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연도별로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임금청구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급여지급일에 받은 임금을 연도별로 공제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이렇게 산정한 연도별 임금 차액에 대하여 그 다음 해 1. 1.부터 2017. 12. 31.까지 발생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다음, ① 연도별 임금 차액의 합계액, ② 이 사건 지연손해금, ③ 연도별 임금 차액의 합계액에 대한 201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는데, 통상임금소송 제기 원고들에 대해서는 그 판결의 원금을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연도별 임금 차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통상임금 소송 제기 원고들에 대한 인용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통상임금 판결에서 인용된 법정수당 자체는 소액 채무자인 사내협력업체의 원금채무에 해당하므로, 만일 위 판결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다액 채무자인 피고의 원금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통상임금 판결의 원금은 위 ①의 연도별 임금 차액의 합계액에서 공제되어야 하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사용사업주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의 임금 지급으로 원금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발생 근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통상임금 상승분에 따른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차액의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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