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 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4.05.27.
[노동팀 뉴스레터 제 4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1. 사안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C는 2014. 7. 30.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크레인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C에게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C(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C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습니다.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 원심은 22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여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원심이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①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 ③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④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과거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21년 만에 대상판결을 통해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이므로 판례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하급심은 주로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과 같이)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고 대법원이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대상판결에 따라 반드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상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향후에는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험칙상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에 따라 향후 산재손해배상 등 실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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