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를 안 했어도 지방공기업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최하등급'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4.05.27.
[노동팀 뉴스레터 제4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5294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주택사업, 체육시설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A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에 재직중인 근로자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각 부서(실 · 처 · 단 · 센터)를 평가단위로 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왔으나,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는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은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는 특별한 계약이나 규정이 없다며, 피고의 성과급 지급 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센터장이 피고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으로 평가될 경우 지급률이 0%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제1심과 동일하게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인별 평가등급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별 평가등급의 최하등급인 ‘가’ 등급보다 상위 등급을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최하등급인 ‘가’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성과급 지급 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①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2007. 4. 2.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성과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면서, 성과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서 ‘성과관리평가를 각 부서(실ㆍ처ㆍ단ㆍ센터)별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② 피고가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구분된다. 피고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마’ 등급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은 0%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자체평가급 지급률(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 연도마다 100%)은 부여된다. ③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연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는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매해 통보받은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을 기초로 내부 성과평가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가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은 2016년도 170%, 2017년도 175%, 2018년도 130%이고,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은 각 연도마다 100%이다. |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산하 기구 역시 해당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 성과관리규정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이상 지방 공기업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도 성과급 제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성과급이 ① 경영평가에 연동되는 성과급과 ② 자체적인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①의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②의 성과급은 별도로 지급 요건을 따져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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