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도출
2024.03.29.
율촌은 A의원을 대리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직후 신고인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신고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위 해고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율촌은 자료 전반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전부터 신고인의 여러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이미 신고인에 대한 해고를 고려한 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징계사유나 양정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에 관한 것일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노동청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고객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주장을 통하여 고객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