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섭
소개
윤용섭 변호사는 1980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각급법원의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후 경주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서부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직에서 퇴직하면서 1999년에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율촌의 초기부터 민사, 형사, 일반행정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거의 모든 중요 송무사건에 관여하며 송무업무를 이끌어 왔습니다.
- 1989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LL.M.)
- 1980 사법연수원 제10기 수료
-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199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09~2014 법무부 민법개정 심의위원
- 1998~199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1997~1998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5~199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 1994~199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 1993~1994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1~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9~1991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 1986~1989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80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2016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이행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 도출
- 2016 시공회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회사(대주)인 S사를 대리하여 네 번에 걸쳐 대법원의 파기판결 도출
- 2015 전직 노조대의원에 의한 소위 ‘차량특판사업’관련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 2015 경남은행 대리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 2014 한화그룹 회장을 변호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및 집행유예 판결
- 2013 주주대표소송에서 ㈜신세계의 이사들을 대리하여 최종 승소
- 2013 펀드 투자자들이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부승소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 2013 경남은행을 대리하여 이공일공공평이 제기한 채권양도대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 2012 카드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할부로 결제하였다가 가맹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수의 이용자들이 국내 은행 및 카드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국내 은행들 및 카드사들 대리
- 2012 가교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매수인과 국내 공사 사이의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국내 공사 대리
수상/선정
- 2025-2026 Recommended, Litigation, Lexology Index: South Korea
- 2023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분야 Eminent Practitioner로 선정, Chambers AP
- 2017~2020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Chambers AP
- 2011~2019 Dispute Resolution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Legal 500
- 2009 서울경제 발행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 민사/형사 분야 최고 변호사로 선정
소식/자료
보험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2016)
민법주해 채권각칙 18권(2005)
채권총칙편 4권(1995)
민법주해 민법총칙편 1권(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