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정용진 부회장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문제 없다'

2013.09.12.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부회장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신세계는 별도 법인인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 50만주에 대해 우선인수권을 포기하고 정 부회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이 상기 소송에서 신세계 이사들을 대리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용섭 대표변호사,김동수, 조장혁, 김준형 변호사, 이민규 회계사가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