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대리해 이연 성과급 지급 청구소송 전부 승소

2016.11.18.

율촌은 D사의 퇴직임원(이하 "원고")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성과급 지급청구 소송에서 D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퇴직 후 D사 경쟁회사의 부사장으로 전직한 것을 이유로 D사가 이연된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i) 장기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미 지급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ii) D사는 원고에게 일정액의 장기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확약 또는 약정하였으며, (iii) 원고가 전직한 회사는 D사의 경쟁회사가 아니므로 장기성과급의 지급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장기성과급의 법적 성질 및 관련 회사규정, D사의 경쟁사 현황 등에 관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i) 이 사건 장기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회사가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영성과급이라는 점, (ii) 장기성과급 이연 지급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기성과급의 이연 지급 기간에 대상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장기성과급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iii) 원고가 전직한 회사는 D사의 경쟁사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장기성과급의 법적 성질 및 이연 지급분의 지급취소 가능 여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법리 등을 주장해서 법원으로부터 온전하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유사 쟁점을 가진 노동사건에서 선례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