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비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
2017.08.23.
율촌은 모 학교법인(이하 "원고")을 대리하여 용역비 반환 청구(본소) 및 용역비 청구(반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대학교를 운영하는 원고는 2007. 6. 28.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하 "피고")과 사이에, 피고가 2008. 6.까지 대학용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계약금액 19.3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2007. 10. 및 2008. 6.경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1, 2차 변경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사업 종료일인 2008. 10.말까지도 시스템에 대한 검수나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간 갈등이 심화되어 피고는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고와 피고 쌍방은 용역계약의 해제를 서로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기 지급된 용역비의 반환을(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시스템 중 완성된 부분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반소) 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스템의 주요 부분에 대한 개발 방식이 당초 정한 신규개발 방식에서 패키지솔루션 개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스템의 공정률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기업용 패키지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개발방식이 피고의 대학용 패키지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높은 공정률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개발방식의 변경이 없었으며 피고가 개발한 시스템은 완성도가 낮아 원고에게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용역계약의 개발방식이 변경되었다고 보고, 시스템의 공정률을 70%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용역비 약 6.5억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부터 원고를 대리하게 된 율촌은 용역계약의 내용과 시스템의 구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의 용역업무 수행 내역과 변경계약 체결 경위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상 개발방식의 변경이 없었다는 점, 피고가 개발한 시스템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프레젠테이션 등의 방법으로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율촌은 법원 입장에서 생소할 밖에 없는 각종 전문용어와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응 논리를 쉽고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법원과 반대로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개발방식의 변경이 없었고, 피고가 개발한 시스템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기 지급된 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약 2년여 간의 심리를 거친 뒤 최근 피고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