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사건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변호해 대법원 파기환송 및 집행유예 판결 도출

2014.02.19.

율촌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서 김승연 회장을 변호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낸데 이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검찰은 2011년 김승연 회장 등 한화그룹 임직원 10명을 부실계열사 지원 등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 등 총 26개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의 강석훈, 곽태훈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일부 공소사실(성주랜드 저가매각)에 대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무려 1,159억원 가량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에 율촌은 대법원 상고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화우와 공동으로 담당).

대법원 상고사건은 증거기록 12책 86권, 1심 공판기록 20권, 항소심 공판기록 27권, 판결문만도 1심 232면, 항소심 161면(이상 별지 제외)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신속하게 정사(精査)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능성 높은 파기사유를 최대한 발견, 다양한 상고이유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과제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일반형사분야의 쟁점 외에도 조세, 부동산 및 기업의 가치평가, 회사의 물적분할과 인수, 합병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실무팀을 구성하여 특별히 마련된 상황실(War-Room)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강석훈, 곽태훈 변호사는 항소심에 이어 부동산 가치평가 쟁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담당(강석훈 변호사는 조세 및 기업가치 쟁점 관련 상고이유도 담당)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임죄에서의 손해개념, 지급보증 제공에 있어서 중복금액, 부동산 가치평가에 있어 품등비교 누락,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고발장 누락 등 법리적, 기술적, 절차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상고이유가 포함된 상고이유서가 작성되었고, 이와 같은 법리와 논거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파기환송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율촌이 전담하여 수행했는데, 법률심인 상고사건과 달리 피고인들을 위해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변론하면서, 검찰의 논리를 정치하게 반박하고, 재판부가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핵심과제였습니다. 이 사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유통, 웰롭 관련 공소사실은 김승연 회장의 개인 치부를 위한 범죄가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 불가피하게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부실 미신고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이자, 그 법적 책임의 이행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이 사건이 다양한 유형의 기업 관련 형사사건 중 그 범정이 가장 양호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변호를 하였고, 피해액 전액 공탁, 부동산 개발을 통한 피해회복 등의 유리한 양형자료 역시 적시(適時)에 현출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에서 맡아 기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파기사유를 구성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낸데 이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변론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효과적으로 반박함으로써 피고인들 전원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이라는,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