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제재의 대상 및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상고 기각
2014.11.27.
율촌은 L사가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소송에서 L사를 대리하여 원심 승소, 항소 및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 L사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인 L사를 설립하였으나, 처분청은 구 L사가 아닌 L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L사는 분할 이전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분할된 회사인 L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청은 L사의 주장은 회사 분할시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고, 분할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제재처분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L사가 회사 분할 이전에 입찰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설회사인 L사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구 L사가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분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기본적으로 대인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제재처분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