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제기한 1,0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KB국민은행 대리해 승소

2015.06.10.

율촌은 과거 온라인연합복권("로또복권") 시스템운영사업자였던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대한민국 및 KB국민은행 상대로 제기한 1,0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KB국민은행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산하 건설교통부 등 복권발행기관들은 2001년경부터 로또복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KB국민은행을 로또복권 사업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로또복권 발행시부터 5년 동안 사업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다시 KB국민은행은 복권발행기관들의 지시를 받아 KLS를 로또복권 시스템운영사업자로 선정하고 로또복권 시스템운영계약("시스템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스템운영계약은 KLS의 시스템운영사업자로서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한편 복권발행기관들과 KB국민은행 간의 계약 변경•해지, 정부의 정책변경 등을 원인으로 로또복권 사업이 중단되면 KB국민은행이 시스템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해지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로또복권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및 KB국민은행과 KLS 사이에는 KLS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운영 수수료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이 진행된 끝에 시스템운영 수수료율을 복권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최고 상한인 4.9%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위 분쟁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KB국민은행의 사업운영기관으로서의 계약기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KB국민은행이 수행하던 로또복권 사업운영과 KLS가 수행하던 시스템운영을 통합해 1개의 사업자가 수행하도록 복권정책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사업운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나눔로또'가 새로운 통합사업자로 지정되어 로또복권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은 시스템운영계약상 해지조항을 근거로 7년의 계약기간 중 2년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KLS와의 시스템운영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KLS는 위 해지조항상 로또복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로또복권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KB국민은행의 시스템운영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대한민국과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잔여 계약기간 2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1,080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상실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율촌은 선행한 수수료 관련 분쟁에서 KB국민은행 및 관련 담당자들을 대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10여년 전 계약체결 당시의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발굴하고, 해지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여 2012년부터 시작된 3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KL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액수가 1,080억 원의 고액이었음은 물론 10년여에 걸친 로또복권 관련 분쟁의 최종 마무리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