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이호진 회장 대리해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승소
2017.08.31.
율촌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을 상대로 한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이호진 회장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고인의 둘째 딸 이재훈(이하 "원고")이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회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차명주식 및 무기명 채권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그 주식 및 무기명 채권의 환가대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도 또는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주식인도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므로 참칭상속인(피고)에 의한 상속권 침해가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고 이임용 회장 사망 후 피고가 회장으로 취임한 무렵부터 차명주식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여 왔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의 금전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수 년간 계약 체결 및 해지가 반복된 복잡한 보험거래 내역 및 방대한 관련 형사사건 기록 등을 철저하게 분석,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함으로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주식인 경우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시기를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시점이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다른 자녀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이번 판결을 통해 그 법률관계가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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