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구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롯데쇼핑 대리해 승소

2011.08.25.

대법원이 2011년 8월 25일, 태광산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2년 여에 걸친 심리 끝에 태광산업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말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둘러싸고 우리홈쇼핑의 2대 주주 태광산업과 1대 주주 롯데쇼핑 사이에서 장기간 진행된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태광산업은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롯데쇼핑을 대리하여 우리홈쇼핑의 방송사업자 선정 및 재승인 경위,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처분 경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승인 및 재승인 절차와 변경승인의 과거 사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취지에 대한 사실적 주장과 함께 신/구 방송법령과 행정법 일반 및 행정절차법상의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1, 2, 3심 모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그 동안 우리홈쇼핑의 인수와 관련하여 롯데쇼핑과 태광산업 간에 무려 4년 6개월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이미 처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설정∙공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처분이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해 주었는바, 이러한 판시는 최초의 것이라는 점에서 본 대법원 판결은 행정절차법의 영역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