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로또 관련 형사사건 승소
2008.05.20.
율촌은 로또복권의 수탁운영기관이었던 국민은행의 전(前) 복권사업팀장이 로또복권의 시스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의로 시스템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시스템구축 및 운용 용역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에게 7,032억 원 상당의 과다한 수수료가 지급되게 하고 국가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 복권사업팀장의 변호인으로서 1심의 유죄판결(징역 4년)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은행의 전 복권사업팀장을 위와 같은 배임혐의로 기소한 이후 국민은행을 상대로 피용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만약 국민은행의 전 복권사업팀장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국민은행으로서는 국가에게 수 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