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대리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크레인' 사건) 승소
2012.01.12.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은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로 인하여 부산 신감만부두 컨테이너 크레인 6기가 붕괴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크레인을 관리,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대리인 김앤장)은 크레인을 제작한 회사이며, 주식회사 대우건설(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크레인의 계류시설과 관련된 부두를 시공한 회사입니다.
송무그룹은 원고 동부부산컨테이너 터미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소송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레인의 제작상 과실 및 부두시설의 시공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1심에서는 238억여 원을 인용 받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의 과실비율이 20%로 인정된 부분이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그 과실비율이 10%로 대폭 축소되었고, 결국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인 273억여 원을 인용 받았습니다.
특히, 1심과 항소심의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크레인의 제작상 과실 및 부두시설의 시공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것인지, 그 과실들이 사고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그 과실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에 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었고, 이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강구조학회, 한국해양연구원, 공주대 태풍연구센터, 대한토목학회, 부경대학교 기상방재연구소, 동아대학교 및 금오공과대학교, 한국동력기계공학회, 대한기계학회, 리프텍 및 CP&A,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등 이 분야에 관한 감정기관들이 사실상 거의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크레인을 제작한 회사 및 부두시설을 시공한 회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아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만큼 이를 배상하여 주라고 판결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사회적인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