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대리해 재판소원 제도 신설 후 최초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 도출

2026.04.28.

율촌 공정거래그룹 및 재판소원TF가 주식회사 녹십자(이하 “녹십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3월 재판소원 제도 신설 이후 재판소원이 본안 심리 단계에 진입한 최초의 사례로, 2026. 4. 27.까지 접수된 총 525건의 재판소원 중 유일하게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율촌은 담합 성부에 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재판과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의 판단이 엇갈렸음에도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하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관행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특히 율촌은 녹십자가 상고이유서를 통해 심리불속행 제외 사유가 존재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음에도, 대법원이 법률상 쟁점에 대한 실질적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향후 재판소원의 적법요건과 기본권 보호 기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제도의 헌법적 한계와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