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대리해 SPC가 경남은행과 다이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15.02.05.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650억 원 규모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율촌은 이공일공공평제일차 유한회사라는 SPC가 경남은행과 다이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경남은행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위 개발사업에 관한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이미 확정되어 경남은행의 위 SP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입장에서, 율촌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설계, 주도한 다이와증권의 과실을 SPC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SP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에서 주간사 역할을 한 다이와증권의 잘못이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경남은행이 향후 다이와증권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다이와증권을 상대로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미 위 SPC가 경남은행을 상대로 계약책임을 물은 선행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 율촌은 경남은행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도 재차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부진정연대책임, 손해배상 등의 법리가 집약된 사건이라는 점, ABCP거래 등 금융실무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점 등에서 법 이론적 관점이나 금융실무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