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2026.03.12.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헌법재판소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2일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에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헌법재판소법 개정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법의 핵심 조항별 주요 내용과 재판소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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