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홀딩스와 네오위즈게임즈 사이의 M&A 관련 분쟁에서, 원고인 GH를 대리하여 NWG에게 약 757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인정 판결(제1심 판결, 확정)

2011.01.21.

율촌의 송무그룹은 게임홀딩스(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티스톤이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이하 'GH')와 네오위즈게임즈(이하 'NWG') 사이의 M&A 관련 분쟁에서, 원고인 GH를 대리하여 NWG에게 약 757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GH와 NWG는 각각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로서 일본 상장법인(일본 내 점유율 2위를 기록한 온라인 게임업체인 '게임온')의 주식을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GH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양도권(Put Option)을 행사하였으나, NWG는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양도권(Put Option) 행사방법이 일본 금융상품취인법상 공개매수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율촌은 GH를 위하여 주식인수 및 주주간 계약 체결 경위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툼과 동시에, 일본의 저명한 금융법 학자 및 금융 전문 로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일본법상 공개매수 규정의 내용 및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나아가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양도권(Put Option) 행사방법의 일본법상 이행가능성 및 NWG가 부담하는 투자금 회수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개진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의 최고 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외국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법 영역에 관하여 국내 법원이 제반 증거조사를 거쳐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구체적 사안에 적용한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로써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전략적 투자자의 경영권 확보라는 당초 M&A의 목적이 원만하게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