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서 각기 다른 쟁점별로 4번에 걸쳐 대법원의 파기판결 도출

2016.09.23.

율촌은 시공회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회사(대주)인 S사를 대리하여 네 번에 걸쳐 대법원의 파기판결을 이끌어 내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최종종결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인 S사는 B사가 시행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에서 시공회사인 H사의 책임준공/사업시행권 인수약정을 신뢰하고 B사에게 사업비로 약 500억 원,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으로 약 500억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우발채무가 드러나는 등의 이유로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이 파탄에 이르자, H사는 책임준공 및 사업시행권 인수를 거절하면서 미완성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S사는 H사를 상대로 대출금 및 중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심에서부터 S사를 대리하여 무려 네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쟁점별로 대법원 파기판결을 이끌어 내는 진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시공회사의 책임준공의무의 존부가 쟁점인 첫 번째 상고심에서 율촌은 치열한 서면공방 끝에 H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도출하였고(대법원 2009다20628 판결), 이 대법원판결은 시공회사의 책임준공의무에 관한 선도판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1차 파기환송심에서 율촌은 S사를 대리하여 치열한 법정공방끝에 S사가 B사에게 대여한 사업비 대출금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뜻밖에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율촌은 두 번째 상고심에서 S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대여한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서도 시공회사인 H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2차 대법원 파기환송판결(대법원 2011다19126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H사의 상고는 기각됨). 이 대법원판결은 시공회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S사가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대여한 중도금 대출금에게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2차 파기환송심은 S사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H사의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이행거절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거절시가 아닌, 이행의 최고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습니다.

 
율촌은 세 번째 상고심에서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지체책임은 채권자의 이행 최고시가 아닌, 채무자의 이행거절시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대법원 2013다56891 판결, H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됨).

3차 파기환송심은 이행거절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거절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이, (2차 파기환송심의 판결선고일이 아닌) 3차 파기환송심의 판결선고일부터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율촌은 네 번째 상고심에서 2차 파기환송심판결이 기왕에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세번째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어 3차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파기자판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2925 판결). 네번째 대법원의 파기판결을 통해 S사는 상당한 액수의 지연손해금을 H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