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워크아웃의 주채권은행이었던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리해 하수급업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2014.10.08.
송무그룹은 벽산건설 주식회사("벽산건설")의 하수급업체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벽산건설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진행하였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의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우리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채권단은 기촉법상 부실징후 대상기업이었던 벽산건설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2차례에 걸쳐 합계 약 2,200억 원의 추가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벽산건설 재무상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채권은행의 직원들로 구성된 자금관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운용자금 부족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벽산건설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워크아웃이 중단되었고, 이어 파산절차마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벽산건설은 워크아웃 기간 도중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직불금)을 지급받은 하수급업체들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금원 상당을 지급받는 형태의 금전거래("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이에 벽산건설의 회생절차개시 후 벽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다수의 하수급업체들은 "이 사건 금전거래가 벽산건설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영정상화 약정상 벽산건설의 경영권과 재무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자금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채권단은 자금관리단 파견을 통해 벽산건설의 자금의 수입•지출 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였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먼저 (1) 워크아웃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부실징후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상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유예하고, 채무의 내용을 조정하며,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대출•지급 보증을 받게 하는 등 대상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 (2) 이러한 워크아웃은 ① 주관은행이 채권단을 소집하는 시점에서 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채권행사가 금지되는 반면 하수급업체들과 같은 상거래채권자들의 채권행사는 금지되지 않고, ② 워크아웃이 시행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은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하며, ③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 (3)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대상기업의 주식 소유 현황은 대규모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 대상기업의 대표이사 등을 선임하는 권한 등 경영권은 대상기업의 대주주에게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는 점, (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상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들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기업의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개선시켜 대상기업에 대한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는 점 등 워크아웃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담당 재판부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1) 자금관리단은 기본적으로 채권단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파견되는 것으로 채권단이 그 변제기를 유예해 줌으로써 당장의 지출을 면한 자금(구 신용공여 부분)과 채권단이 새롭게 대출해 준 신규자금(신규 신용공여 부분)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감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 (2) 구체적으로 자금관리단은 자금의 지출이나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이 허위거래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는 점, (3) 자금관리단이 파견되더라도 자금관리단이 대상기업의 새로운 경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4) 그 파견 목적상 자금관리단의 업무는 자금의 지출이나 채무의 부담에 관한 업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 (5) 채권단에게 부여된 재무업무의 포괄적인 자금관리권한은 채권보전을 위해 행사 가능한 여러 권한 중 하나로서, 이를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로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 (채권단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 역시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금전거래를 불법행위로 전제하면서도 위 주장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여, 워크아웃의 법률관계상 채권단은 기본적으로 벽산건설의 채권자일 뿐이며, 워크아웃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벽산건설의 구체적인 영업행위를 조사•확인하고 벽산건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불법행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워크아웃에 있어서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단에게 추상적•포괄적으로 부여된 여러 권한들의 행사와 한계를 비롯하여 주채권은행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판단하면서,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 사이, 그리고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의 거래처 사이의 사실관계를 다룬 사안이라는 점에서 워크아웃 실무를 담당하는 관련 업계의 관심을 끌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