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증권 대리해, 금융투자업자가 회사채를 판매할 경우 해당 신용등급과 그 의미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족하다는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도출
2015.09.15.
율촌은 H증권 주식회사(이하 "H증권")를 대리하여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해운") 회사채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H증권의 책임이 약 60-70% 인정되었던 제1심, 항소심 판결(상고심 이전까지는 다른 법률사무소가 대리)을 뒤집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습니다.
H증권은 대한해운이 2011. 11.경 발행한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의 대표인수인으로서 총 발행액 400억 원 중 200억 원 상당액을 인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대한해운은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1. 1.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회사채의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대부분은 출자전환 되고 투자자들은 투자금 중 일부만을 10년간 현금으로 분할변제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위적으로 H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증권의 인수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제47조 소정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동 법률 제48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은 모두 투자자들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심에서 웅진홀딩스 CP 사건, 대우자동차 CP 사건, LIG건설 CP 사건 등을 관련 사건들을 인용하면서, 기업어음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결국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으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기업어음의 판매에 있어서 금융투자회사는 그 신용등급을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어음의 투자판단을 위해 필요한 수반 위험 및 중요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투자기간 및 발행과정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투자구조나 손실발행의 위험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요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위 상고이유가 제출된 지 약 3개월만에 대법원은 저희의 상고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는 파기환송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즉 중요사항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는 점, 특히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현 추세에서 사채권에 있어서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좁히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