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대리해 연비 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16.10.20.

율촌은 현대자동차를 대리해 연비 과장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14. 6. 26.자 국토교통부의 연비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차")가 판매한 싼타페 R2.0 2WD 디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의 연비가 부풀려졌는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제품의 하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국토교통부의 연비 검증 결과가 발표된 날 함께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연비가 현대차가 발표한 연비와 거의 유사하였던 점, 연비 측정과 관련된 규정상 측정 조건 및 방법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르느냐에 따라 연비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다른 조건으로 연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측정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대차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연비를 측정하였던 점 등을 재판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은 연비 표시의 관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건 차량의 연비 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연비 표시의 오류는 자동차 고유의 성질에 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법리적으로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현대차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연비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