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고 대리해 대법원 파기자판 판결
2019.01.31.
율촌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자판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쟁점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당해 명의수탁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들과 짜고 재판상 화해의 형식으로 피보전채권을 만들고, 이러한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한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으며 이 사건의 본질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법리 설명을 통해 대법원에서 소각하의 파기자판의 판결, 즉 피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재판상 화해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더라도 그러한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한다는 법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