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로또 관련 손해배상 사건 승소
2012.11.15.
송무그룹은 정부가 로또 복권 운영사업자였던 국민은행 및 당시 복권사업팀장, 시스템사업자였던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컨설팅용역업체였던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수탁사무 선관주의의무 위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3,2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1심과 2심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국민은행 및 당시 복권사업팀장을 대리한 송무그룹은 정부가 제기한 본 소송에 있어 "사업자 선정 권한은 복권협의회가 갖고 있었고, 국민은행은 정부를 제공하는 보조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용역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이끌어 내었는데, 정부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2년 11월 15일 정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미 율촌 송무그룹은 로또복권의 운영사업자였던 국민은행의 전(前) 복권사업팀장이 로또 복권의 시스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시스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국가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에게 1조 7,975억 원 상당의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국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판결(징역 4년)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