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 뉴스레터 제26호
2026.07.27.
1. 업무사례
- A사 대리해 징계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
- B사 대표이사 대리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승소
- C사 변호해 현장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 D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 E사를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승소
- F사 대리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및 노동청 대응 성공적 수행
- G사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2. 최신판례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매월 70% 이상의 급여를 삭감하는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1시간을 공제하도록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에 조건을 붙이거나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 및 지주회사가 정한 재원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달라지는 특별업적성과급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하청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보수규정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나, 관련 회의록, 개정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서면증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집단적 동의를 거쳤다고 본 사례
-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 미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된 때에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 근로자의 동의에 따른 수습기간 연장이 유효하고,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고객사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라인에 소형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필라테스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3. 노동칼럼
- 영업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의 성과급 요구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법적으로 영업이익의 분배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본질상 영업이익은 주주의 몫이다. 회사의 손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익만 분배해 달라는 요구는 지지받기 어렵다. 성과급은 회사의 재량과 협의에 기반해야 하며, 파업이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를 무기로 압박하는 것은 '떼법'에 불과하다.
- 파업불참 배신자 선넘는 파업동참 요구는 직장내 괴롭힘 노동조합이 파업 불참자를 색출하여 모욕과 조롱을 퍼붓고 내부망에 박제하는 것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인격을 짓밟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근로기준법상 상급자가 아니어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는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파업에 참여할 자유가 보호받는 만큼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보호받아야 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 폭염은 단순히 날씨가 아니라 중대재해 리스크다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작업조건으로서 관리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이다. 사업주는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노출 저감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측정·고지·기록·응급대응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폭염 대응은 권고나 캠페인이 아니라 감독과 지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이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그날 작업을 어떻게 멈추고 바꾸었는지에서 드러날 것이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일반적·포괄적 차별 금지 규범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입법 체계, 문언·체계·입법 연혁, 판례의 흐름, 죄형법정주의 및 우리나라 연공급 중심 임금 체계와 정합성이 없다. 동 원칙은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의 금지에 적용 범위가 한정되며, 다른 영역의 차별 시정은 개별 차별 금지 규범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 75일 동안 무단결근했는데 부당해고라고?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무단결근 일수보다 무단결근의 원인, 조직 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사용자로서는 무단결근의 경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근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일관된 기준에 따라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 예방의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위험성평가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면 특정 개인의 피해 경험이 아니라 괴롭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조직적 위험요인을 식별·관리해야 하며,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 공짜 노동 근절 포괄임금제 폐지 가시권…기업 대응 방향은?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실무적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좁게 인정해 온 약정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기업은 현행 임금체계를 전수 조사해 리스크를 진단하고,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재설계하며,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사전 승인 기준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 태풍의 눈 경영성과급, 기업HR의 핵심 체크포인트 최근 판례와 노동법 환경 변화로 경영성과급은 임금성,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성 등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은 지급의무와 재량성을 명확히 하고, 지급기준을 매년 별도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며, 근로와의 관련성은 분리해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성과급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뿐 아니라 어떤 구조로 설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운영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서로 다른 절차 속에 길잃은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이 언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이를 판단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사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증거제출 기회와 심리기간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자의 참가 기회를 보장하며, 절차별 주문의 내용과 구성 요소를 정비하고, 난립하는 절차를 정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직원의 혐오 표현: 기업 HR 담당자의 올바른 대응 자세와 유의사항 직원의 혐오 표현 사건은 단순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위기 대응과 공정한 책임 규명의 문제이다. HR 담당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절차 공정성, 객관적인 조사, 책임에 상응한 징계를 통해 분쟁을 예방해야 하며, 사건 이후에는 인권 존중의 프로토콜, 제도와 규정 정비, 구성원의 의식 개선 등 건강한 기업문화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4. 동정
-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주요 입법 변화와 기업 대응 포인트 세미나 개최 (06/16)
- 이광선·구자형 변호사, '물류업계 노란봉투법 및 근로자추정제 대응 전략 세미나' 발표 (06/09)
- 이광선 변호사, 삼성전자 신임 그룹장 대상 강의 (06/10)
- 이광선 변호사, 정년연장 강의 및 노란봉투법 관련 토론 진행 (06/23, 24)
- 이광선·송연창 변호사, NH농협금융지주 근로자추정제 대응 전략 세미나 발표 (06/22)
- 이태은 변호사 Merlin Entertainments 한국 사업장 임직원 대상 강의 (06/23)
- 송연창 변호사, 포스코플로우에서 ‘직장 내 성희롱’ 강의 (06/24)
- 조상욱 변호사, 케이뱅크 팀장 대상 리더십 교육 강의 (06/29)
첨부파일
노동팀 뉴스레터 제2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