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1시간을 공제하도록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7.27.
노동팀 뉴스레터 제26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전일제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여 A대학교에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9시부터 14시까지 1일 4시간(점심시간 제외), 1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여 임용되었습니다.
한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제1항 본문),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4항), 현업공무원등 외의 공무원이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다(제5항 제2호 나목, 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2016. 5.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A대학교 총장의 포괄적인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해당 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ⅰ) 이 사건 공제조항은 시간외근무시간 중 저녁식사 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갖게 되는 전일제공무원의 업무관행을 전제로 한 것이고, (ⅱ) 반면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14시 이후 전일제공무원의 통상의 근무시간에 속하는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으므로, (ⅲ)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에 이 사건 공제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은 이 사건 공제조항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공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제조항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 적용이 원고들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일부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제조항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자의적으로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② (판단) 이 사건 공제조항은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 (ⅰ)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정식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ⅱ) 시간외근무 수행 시에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 수행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2헌라2 전원합의체 결정).
③ 통상의 근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1일 4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대부분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데, 전일제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석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전일제공무원들의 조직적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이 흔히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그 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 사이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개연성, 상급자의 업무 지휘·감독 가능성, 근무 강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이 사건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만 1시간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공제조항의 입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전일제공무원 중 탄력근무자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등이 스스로 근무형태를 선택하고 원할 때 벗어날 수 있는 것과 달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그 근무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없고, 그 시간외근무가 빈번하며 시간외근무시간을 포함하면 전체 근무시간이 전일제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적용을 예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특정 공무원 집단의 실제 근무형태가 일반적인 공무원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기업 실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기업이 취업규칙, 임금규정, 수당지급기준 등을 통해 근로자 전체 또는 특정 직군 전체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산정기준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기준이 예정한 내용이 특정 근로자 집단의 실제 근무형태나 업무관행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 탄력근무자 등 근무형태가 다양한 사업장에서는 수당 산정, 휴게시간 공제, 근무시간 인정, 보상 기준 등을 설계·운영함에 있어 규정의 문언뿐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와 제도 도입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근무형태별로 규정을 달리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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