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 대표이사 대리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승소

2026.05.28.

율촌은 근로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한 시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B사 대표이사가 기소된 사안에서, 대표이사를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율촌은 △회사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였고,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자발적 선택에 따라 휴무일에 교육을 수강한 점, △근무 중 교육 수강이 금지·제한되었다는 본건 근로자들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 근로자들이 근무 중 수강을 완료하였고 본건 근로자들도 근무 중 일부 교육을 수강한 점, △B사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본건 근로자들과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커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수강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사 대표이사에게 추가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근무시간 중에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법정 의무교육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수강하였더라도 이를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집체교육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특히 본건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안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이를 뒤집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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