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사 대리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및 노동청 대응 성공적 수행
2026.06.19.
율촌은 F사를 대리하여 관리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서 내부조사를 수행하고 노동청으로부터 ‘법 위반 없음’ 판단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행정종결 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상급자 등이 부당한 업무지시와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사직을 반려하여 강제근로를 시켰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사직 반려 및 업무 독려가 강제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업무분장, 근로계약 내용 및 실제 근무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자 면담과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결례를 검토하여 체계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이 다수의 진정을 병행하여 제기한 상황에서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규명하여 노동청의 추가·보완 조사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회사의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