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 미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된 때에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2026.07.27.

노동팀 뉴스레터 제26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A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21일간, 이하 ‘제1차 육아휴직’),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이하 ‘제2차 육아휴직’)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제2차 육아휴직기간 중인 2024. 10. 18., 2025. 6. 2. 및 2025. 6. 10.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각각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제2차 육아휴직 중이던 2025. 5. 18. 제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제1차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나. 원고의 제1차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긍정)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최소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제1차 육아휴직기간은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로, 위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위 기간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은 제2차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제1차 및 제2차 육아휴직의 합산기간이 30일이 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즉,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게을리하는 경우를 조기 안정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제척기간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기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두32764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결과 제1차 육아휴직기간은 30일에 미치지 못하고 제2차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야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 제1차 및 제2차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한 해당 기간 전부에 관하여 하나의 추상적인 육아휴직급여 급부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후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 제2차 육아휴직기간은 물론 그 기간의 일부와 함께 발생한 제1차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신청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제1차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했으므로, 제1차 육아휴직기간 만료일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두어 거절이라도 받아두지 않는다면 향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극히 형식논리적이고, 아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국민이 아직 갖지 못한 권리에 대하여까지 일단 신청행위를 해두어야 할 것을 전제하거나 기대하고 그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의 대전제를 허무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편람」에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분할 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편람은 이 사건 조항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자체적이고 독단적인 법해석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최초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여 그 자체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초 육아휴직 종료일에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제척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최초 육아휴직기간이 그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때에 제2차 육아휴직에 관한 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이때 제1차 육아휴직기간에 관한 권리도 함께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모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 지원이라는 제도적 취지 하에 있고, 이를 형식적으로 해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업이 사규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급여·수당·휴가 제도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실무 처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원·피고 모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