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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6.07.27.

노동팀 뉴스레터 제26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5. 22. 선고 2025가합3023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김천시에서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필라테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필라테스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 5. 1. 피고가 이 사건 필라테스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기본급 15만 원 및 추가로 그룹 수업의 경우 1회당 2인 이상 27,000원, 3인 이상 30,000원, 인트로 수업의 경우 20,000원, 개인 내지 듀엣 수업의 경우 25,000원 내지 3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계약'),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25.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프리랜서로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나. 피고의 근로자성 판단(인정)

피고는 이 사건 필라테스 소속 강사로서 스스로 고객을 모집하거나 홍보를 하지 않았고 수업료를 직접 결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전적으로 이를 정하였다. 피고는 기존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진행하던 그룹 수업 및 개인 수업을 그대로 인계받아 진행하였고, 특히 그룹 수업의 경우는 요일별로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할당받은 수업시간에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하지 않고 원고가 모두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자유롭게 수업일정을 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룹 수업의 수강생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원고의 동의하에 일정을 조정하였다), 그룹 수업의 일정은 이미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개인 수업의 경우는 수강생 개인의 일정에 따라 맞추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수업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 수업의 일정을 피고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시급을 계산하여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피고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그 밖에 다른 성격이 가미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무장소도 이 사건 필라테스인 원고의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어서 피고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다른 장소에서 강습을 하지 않았고, 필라테스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은 그룹 회원이든 개인 회원이든 원고가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였으며, 피고가 개인적으로 따로 관리하거나 피고와 직접 수강계약을 맺은 회원은 없었다.

원고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대표님"이라고 호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매달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원고 소속 다른 필라테스 강사의 경우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필라테스 강사와 같이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수업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ⅰ) 강사가 스스로 고객 모집·홍보·수업료 결정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이를 전적으로 정하는 점, (ⅱ) 강사가 사업주가 정한 수업시간에 사업주가 제공한 비품·도구를 사용하여 강습을 진행하는 점, (ⅲ) 사업주가 수강생 명단을 관리하고 강사가 개별 수강계약을 맺지 않은 점, (ⅳ) 강사의 근무장소가 사업주의 사업장에 한정되어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ⅴ) 강사가 사업주로부터 매월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는 유사 사안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실무적으로 필라테스, 요가, 헬스 PT, 학원 강사 등 강의·레슨을 주된 노무형태로 하는 업종에서는 프리랜서 또는 위탁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약의 명칭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강사 등과의 계약을 실제 독립적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형태로 운용하려면, 실제 운영 방식도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사 등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 또는 보수 조건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 일정과 방식에 관하여도 상당한 재량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사전 승인 없이 대체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강사가 자신의 장비나 영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강의나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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