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 뉴스레터 제22호
2026.03.26.
1. 업무사례
- S사 대리해 경영성과급 임금 소송 승소
- 금융기관 N사를 대리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 승소
- B사 대리해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승소
- C사 대표이사 변호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및 검찰 불기소 처분 도출
- D사를 대리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 A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 E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승소
- F사 대리해 부당 징계 구제신청 승소
- 다국적 기업 G사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에서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성공적 종결
2. 최신판례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기업의 경영성과급(생산성 격려금, 이익분배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의 정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협동조합 간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다고 본 사례
-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의 정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협동조합의 이사 역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에 해당하나,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만으로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생산 등의 업무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철소 내에서 수행한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채석장 붕괴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
- 레미콘 운송차주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3. 노동칼럼
- 위험성평가가 서류로 끝나는 순간, 중대재해는 반복된다
- TAI는 임금, OPI는 임금 X… 경영성과급 대법 판결의 교훈
- PI는 맞고 PS는 아니다?…경영성과급 임금성, 大法서 갈린 이유
- “너 꽃뱀이야?”라고 던진 농담, ‘직장 내 성희롱’ 판결문엔 어떻게 적혔을까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인자로서의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제언
- 노란봉투법 시행 카운트다운…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경영성과급, 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임금성 판단의 두 축
4. 동정
첨부파일
노동팀 뉴스레터 제22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