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 대리해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승소
2026.01.29.
율촌은 물류 입·출고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 39명과 도급인 A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인 협력업체 B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들은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A사의 부품사업소(물류창고) 등에 상주하며 부품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A사로부터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았고 A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실제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가 분명한 조직 체계 하에서 원고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밖에도 ▲ 원청의 전산 시스템과 PDA는 도급업무 완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만 활용되었다는 점, ▲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협력업체가 피고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 ▲ 부품 입·출고 업무가 협력업체의 물류전문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였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과 A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그간 물류창고에서의 입·출고 업무에 관해 불법파견이 부정된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물류 입·출고 업무가 협력업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된 독자적인 업무라는 점을 확인받은 사례로서, 향후 유의미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