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 대표이사 변호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및 검찰 불기소 처분 도출
2026.02.20.
율촌은 C사를 대리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으로 대표이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근로자들의 근로 공백기간과 타 사업장 근무 사실 등을 입증하여 C사와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음을 논증하고, 퇴직금 지급의무 및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반복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