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N사를 대리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 승소

2026.01.29.

율촌은 금융기관 N사를 대리하여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적·합리적이므로 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시용근로자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수습평가기간 중 저조한 평가결과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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