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대리해 경영성과급 임금 소송 승소

2026.02.12.

율촌은 S사를 대리하여 퇴직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 지급기준이 없고 노사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사례가 있으며, 영업이익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라는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