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신기선 변호사는 현재 조세 부문(Tax Practice)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한국공인회계사(CPA)시험,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조세쟁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1995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재정학)
  • 1993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노동경제학)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05-200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03-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 1993-20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자격
  • 2003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4 S그룹 계열사간 거래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익금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한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S회사를 대리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전부 인용 결정 도출
  • 2024 취득 후 한 번도 임대가 개시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감가상각을 부인한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S공사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전부 인용 결정
  • 2024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법인의 주식을 분양 완료 후 증여하였다는 사정을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취소소송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2023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결손법인의 주식인수, 결손법인에 대한 정상법인 주식의 양도 및 대금채권의 출자전환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예고된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전부 인용 결정 도출
  • 2023 합병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1,50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S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2022 납세자를 대리하여, 불공정한 교환비율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이익은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 도출
  • 2022 S사를 대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연대채무를 이행하고 취득한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 2022 H은행과 W은행을 대리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관련된 기존 세무처리에 오류가 있더라도 정당한 귀속시기에 손금산입 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고, 이를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 2021 S중공업을 대리하여 쌍방 APA 결과에 따른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을 구하는 조세심판에서 전부 인용
  • 2021 H은행을 대리하여 합병, 분할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이 발생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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