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대리해 합병교육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승소

2021.03.11.

율촌은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적격분할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하나은행의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적격합병, 적격분할의 경우에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이 발생하고, 이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율촌은 교육세법의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유권해석은 교육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교육세법상 합병, 분할로 인한 자산, 부채의 포괄승계로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밝힘으로써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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