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그룹 회장 대리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7.01.12.

율촌은 T그룹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2003.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서 신설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재산취득일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괄호부분)이 기존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증여세 약 45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의 경우]

: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 후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 하지 않으면 양도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이 사건의 경우]

: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기존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율촌은 원고를 대리하여 (1) (i)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정책적 목적으로 담세력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는 점, (ii) 전형적인 양도사례에서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등과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 기존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상속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있어 상속인과 어떤 새로운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주식 양도인과 같은 증여의제 배제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상속인의 명의개서 지연을 이유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주식이 명의신탁 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2)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도 존재하지 않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아닌 전형적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상속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까지 확장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