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 A가 공식 딜러사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프로모션에 관하여 딜러사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이 아니라 A사라는 결론을 도출해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5.04.15.
율촌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 A를 대리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는 기존에 자동차를 보유한 고객에게 딜러사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거나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A는 공식 딜러사들에게 고객이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한 바우처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공식 딜러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은 바우처 상당의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를 A가 아닌 개인 고객으로 보아 A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조세심판 단계에서 A는 다른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세처분에 불복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제1심 소송 진행 중에 대리인을 율촌으로 변경하였는데, 율촌은 조세심판 단계와 접근을 달리하여 공식 딜러사들의 프로모션 진행은 A와 공식 딜러사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고객과 공식 딜러사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율촌은 A가 공식 딜러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기초하여 프로모션의 진행에 관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재화·용역을 수령하는 자와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 본 건의 과세처분과 같이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재화·용역의 수령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본 건은 이처럼 공급받는 자의 판단이 까다로운 3자간 거래 구조에서도 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해석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면밀하게 주장하여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