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증여세 전액 취소
2024.06.27.
율촌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가 건물을 신축·분양하여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자들을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납세자들은 B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 당시의 주식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와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용승인일 당시의 주식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습니다.
율촌은 B사의 건물 신축·분양 사업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개발사업이나 그와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손익이 확정되어 해당 재산가액에 최종적으로 반영된 날로 재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치밀한 주장을 전개하였고, 최종적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특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건은 일련의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과세 규정의 적용 한계를 명확하게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