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 카드회사, 증권회사 대리해 교육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21.02.25.
율촌은 시중 16개 은행사, 8개 카드사, 1개 증권회사(이하 ‘은행 등’)를 대리하여 수행한 교육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은행 등이 소위 ‘방카슈랑스’ 영업으로 얻은 보험판매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은행 등이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방카슈랑스’라고불리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얻은 수익도 교육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은행 등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교육세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금융업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보험대리점은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어느 회사이든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겸하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얻은 보험판매 수수료 수익은 당연히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세법 등 관련법령의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해석을 도출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